대한민국 헌법 (제10호) (비교) (r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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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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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94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5195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96196 * '''제65조'''
197197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98198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9199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00200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01
201
=== 4 정부 ===
202
==== 1 대통령 ====
203
* '''66'''
204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05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206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207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08
* '''67'''
209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10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11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없다.
212
대통령으로 선거될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213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14
* '''68'''
215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16
대통령이 궐위된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17
* '''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218
{{{
219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220
* '''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없다.
221
* '''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222
* '''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있다.
223
* '''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24
* '''74'''
225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26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227
*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있다.
228
* '''76'''
229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있다.
230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있다.
231
대통령은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2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경우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233
대통령은 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34
* '''77'''
235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있다.
236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37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있다.
238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39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40
* '''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241
* '''79'''
24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있다.
243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4
사면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45
* '''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246
* '''8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있다.
247
* '''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248
* '''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없다.
249
* '''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50
* '''85'''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51
==== 2 행정부 ====
252
===== 1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253
* '''86'''
254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55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256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없다.
257
* '''87'''
258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59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60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있다.
261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없다.
262
===== 2 국무회의 =====
263
* '''88'''
264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65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 이상 30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66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267
* '''89'''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8
{{{
269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70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271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대통령령안
272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273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또는 계엄과 해제
274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275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276
8. 영전수여
277
9. 사면감형과 복권
278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279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280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281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282
14. 정당해산의 제소
283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284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285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286
* '''90'''
287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있다.
288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289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90
* '''91'''
29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9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293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94
* '''92'''
295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있다.
2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97
* '''93'''
298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있다.
299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00
===== 3 행정각부 =====
301
* '''9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02
*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있다.
303
* '''96'''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04
===== 4 감사원 =====
305
* '''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306
* '''98'''
307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 이상 11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08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있다.
309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있다.
310
* '''99'''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1
*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231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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