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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5 | 5 | * 시행 1988. 2. 25. |
6 | 6 | 헌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 |
7 | 7 | == 내용 == |
8 | 8 | === 전문 === |
9 | 9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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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 | === 제1장 총강 === |
11 | 12 | * '''제1조''' |
12 | 13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13 | 14 |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14 | 15 | * '''제2조''' |
15 | 16 |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16 | 17 |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 | ... | |
27 | 28 |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28 | 29 | * '''제8조''' |
29 | 30 |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30 | 31 |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31 | 32 |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32 | 33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33 | 34 |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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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6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35 | 37 |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36 | 38 | * '''제11조''' |
37 | 39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38 | 40 |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39 | 41 |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40 | 42 | * '''제12조''' |
... | ... | |
122 | 124 | * '''제37조''' |
123 | 125 |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124 | 126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125 | 127 |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126 | 128 | * '''제39조''' |
127 | 129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128 | 130 |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131 | ||
129 | 132 | === 제3장 국회 === |
130 | 133 |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131 | 134 | * '''제41조''' |
132 | 135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133 | 136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134 | 137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35 | 138 |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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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197 |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95 | 198 |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196 | 199 | * '''제65조''' |
197 | 200 |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198 | 201 |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99 | 202 |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200 | 203 |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204 | ||
201 | 205 | === 제4장 정부 === |
202 | 206 | ==== 제1절 대통령 ==== |
203 | 207 | * '''제66조''' |
204 | 208 |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205 | 209 |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206 | 210 |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207 | 211 |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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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248 |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245 | 249 | *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246 | 250 | *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247 | 251 | *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248 | 252 | *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249 | 253 |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250 | 254 | *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255 | ||
251 | 256 | ==== 제2절 행정부 ==== |
252 | 257 |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
253 | 258 | * '''제86조''' |
254 | 259 |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255 | 260 |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256 | 261 |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257 | 262 | * '''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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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310 | *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306 | 311 | * '''제98조''' |
307 | 312 |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308 | 313 |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309 | 314 |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310 | 315 | *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311 | 316 | *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317 | ||
318 | === 제5장 법원 === | |
319 | * '''제101조''' | |
320 |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
321 |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
322 |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
323 | * '''제102조''' | |
324 |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
325 |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
326 |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
327 |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
328 | * '''제104조''' | |
329 |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30 |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31 |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
332 | * '''제105조''' | |
333 |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
334 |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335 |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336 |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
337 | * '''제106조''' | |
338 |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
339 |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
340 | * '''제107조''' | |
341 |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
342 |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
343 |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
344 | *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345 | *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46 | * '''제110조''' | |
347 |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
348 |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
349 |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
350 |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51 | ||
352 | === 제6장 헌법재판소 === | |
353 | * '''제111조''' | |
354 |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
355 | {{{ | |
356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
357 | 2. 탄핵의 심판 | |
358 | 3. 정당의 해산 심판 | |
359 |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
360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
361 |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62 |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
363 |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64 | * '''제112조''' | |
365 |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366 |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
367 |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
368 | * '''제113조''' | |
369 |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370 |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371 |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372 | ||
373 | === 제7장 선거관리 === | |
374 | * '''제114조''' | |
375 |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
376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
377 |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
378 |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
379 |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
380 |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381 |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382 | * '''제115조''' | |
383 |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
384 |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385 | * '''제116조''' | |
386 |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
387 |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
388 | ||
389 | === 제8장 지방자치 === | |
390 | * '''제117조''' | |
391 |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
392 |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
393 | * '''제118조''' | |
394 |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
395 |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396 | ||
397 | === 제9장 경제 === | |
398 | * '''제119조''' | |
399 |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
400 |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
401 | * '''제120조''' | |
402 |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
403 |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
404 | * '''제121조''' | |
405 |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
406 |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
407 | *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
408 | * '''제123조''' | |
409 |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10 |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
411 |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
412 |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
413 |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
414 | *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
415 | *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 |
416 | *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
417 | * '''제127조''' | |
418 |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
419 |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
420 |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
421 | === 제10장 헌법개정 === | |
422 | * '''제128조''' | |
423 |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
424 |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
425 | *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426 | * '''제130조''' | |
427 |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428 |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429 |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
430 | ||
431 | === 부칙 === | |
432 | *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
433 | * '''제2조''' | |
434 |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 |
435 |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
436 | * '''제3조''' | |
437 |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 |
438 |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 |
439 | * '''제4조''' | |
440 |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
441 |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
442 |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
443 | *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
444 |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
312 | 445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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